2010년 6월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감사원은 감사 시 적용할 공직자의 무사안일 개념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예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 부정적, 비효율적 결과가 있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그리고 무사안일의 유형을 행정방치, 업무전가, 행정지연, 적당주의, 선례답습, 법규빙자 등 6가지로 정하였다.
이번 진도군 관재계의 정기재물조사를 살펴보면 감사원이 지적한 무사안일의 유형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진도군 관재계 담당은 재물조사에서 미술품이 제외된 것에 대해 “관재계에서는 미술품을 재산등록하지 않았고 재산관리관은 각 실,과장으로 관재계가 관리할 의무가 없다.”며 “각 실과 읍, 면사업소에서 구입한 미술품 역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진도군 관재계가 소관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고 기본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사후점검이나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 했으며 뚜렷한 사유 없이 소관 업무 처리를 장기간 방치한 ‘행정방치’에 속한다.
또 재산관리관이 실, 과장이므로 관재계의 책임이 없다는 발언은 ‘업무전가’에 속할 것이다.
또한 전남도 감사계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공문으로 대처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해 버린 것은 ‘행정지연’과 ‘적당주의’에 속할 것이다.
2004년까지 관리 되어 왔던 미술품 재물조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이유를 파악 하지 않고 이번까지 재물조사에 제외시킨 것은 ‘선례답습’일 것이다.
청의적인 행정개선 노력 없이 종전대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현실여건에 맞지 않게 전임자나 전년도의 처리사례를 답습하는 ‘선례답습’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전임자의 처리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무사안일의 극치로서 2004년 이후 미술품이 재물조사에서 제외된 이유조차 파악 하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전철을 밟아 업무처리를 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더욱이 진도군 관재계는 법령자체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안 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법규빙자’까지 한 것으로 결국 감사원이 우려하고 공직자에게 처분을 요구한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의 교본이 된 것이다.
문제는 관재계 뿐이 아니다.
취재 중 미술품이 재산관리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다수 공무원들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서” 또는 “이런 작품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냥 둬도 된다”며 작품을 기증한 작가들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얻은 것이라서...별로 유명작가의 작품이 아니라서 미술품을 재산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공무원들...군수의 지시사항으로 미술품 실태파악을 하면서 규격과 작가 이름을 미상으로 적어 올린 공문을 보면서 과연 군수의 지시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증을 더했다.
줄자 하나면 작품 규격을 파악 할 수 있고, 한문을 모르면 물어서 작가명을 알 수 있을 것인데 규격과 작가 미상으로 올라온 공문을 군수는 확인이라도 한 것인지, 확인했다면 어떤 기분인지 의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