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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12월03일 00시00분 ]

지난 6월 진도군이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고가의 미술품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확인 결과 지난 2004년 정기재물 조사까지는 미술품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대상에서 누락 되었으며 이는 관재계가 뚜렷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처리를 장기간 방치한 전형적인 행정방치로 보인다.

진도군 관재계 하문형담당은 “미술품은 재산등록하지 않았으며 재산관리관은 각 실,과장으로 관재계가 관리할 의무가 없다.”며 “각 실과 읍, 면사업소에서 구입한 미술품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관재계의 업무가 무엇인지 의아하게 했다.

특히 금번 정기 재물조사표를 살펴보면 이동식 서랍은 물론 저가의 접이식 의자까지 세세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인 미술품은 제외시키고 책임을 실, 과장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재계의 주장대로라면 책상이나 의자 역시 재산관리관은 실, 과장으로 관재계에서 파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 재물조사에서 유일하게 부군수실의 미술품 1점이 재물조사에 포함되어 있고 부군수실 재산관리관이 관재계가 포함된 세무회계과장으로 관재담당의 이와 같은 주장은 책임회피성 주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이러한 미술품 재물조사 제외보다 더 큰 문제는 전라남도 감사관의 지시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까지도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감사관-3115(2009. 3. 30)호를 통해 청사에서 관리중인 유, 무상 서화류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붙임 서식에 의거 2009. 5.11일 까지 사진첨부하여 제출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 과소는 해당사항 없다는 답변을 세무회계과장에게 보냈고 관재계는 별도 확인작업 없이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술품 재산관리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2010년 10월 9일 군수지시로 10월11일까지 유, 무상 서화류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사진첨부 제출하라는 공문을 각 실과와 읍면 사무소 사업소 등에 하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일부 이루어 졌으나 작가명과 규격 등을 확인불가로 보고 하는가 하면 분명 미술품이 걸려 있는데도 해당사항 없다는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지시사항 역시 관재계는 확인작업 없이 마무리 했다.

더욱이 기증품이 아닌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한 작품으로 추정되는 작품 역시 해당 없음으로 보고되어 진도군 재산관리의 허술함을 보여 주었다.

확인 할 수는 없지만 일부 군 공무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이나 평소에도 일부 작품이 고위직들의 개인 소유로 전용된 것이 많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전남도 감사관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에도 불구, 전형적인 행정방치를 일삼는 관재계의 행태로 볼 때 앞으로도 군의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은 지금이라도 2004년 재물조사 자료와 그 이전의 미술품 구입, 기증 등의 자료를 찾아 시급히 미술품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방치로 사라진 미술품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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