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15시에 열린 진도군수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소송 두 번째 공판이 특별한 심리 절차 없이 오는 12월 15일 3번째 공판 일정을 잡았다.
당초 소청인 측이 신청한 증거자료 제출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던 공판이 3번째 일정만 잡은 채 끝난 것은 선관위의 자료 제출이 미루어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소청인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다음 공판일이 두 달 이후로 예정된 만큼 현재 해남지청과 진도경찰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선거운동 조사 결과도 다음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