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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10월11일 00시00분 ]

진도군수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소송 두 번째 공판이 오는 13일 15시에 광주 고등법원에서 속개 된다.

공판 속개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선거소송에 대한 쟁점을 정리 보도한다.

1>불법문자 송신관련


<소청인 주장>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이동진 후보측은 5월30일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선거정보) 최근 광주일보 조사당선 가능성 이동진31.3% 당선확실 김경부 12.5% 김희수 12%(거부)”라는 문자를 송신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 3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제 되거나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 정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진도군 선관위는 이동진측의 불법적인 문자송신에 의한 선거운동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발송정지와 정정문자 송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최초 문자송신 이전에 이동진측은 선관위에 문자발송여부를 질의 하였고 선관위는 “합법이다”는 판단을 내려 이를 발송하여 후보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으며 정정문자 역시 이동진측은 위와 같은 연유로 이동진 후보측이 선거법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단으로 같은날 정정보도 형식으로 “선거정보)이동진 31.3% 당선확신 김경부 12.5 김희수 12(거부)”라는 문자를 보내 재차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문자를 8,969명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선관위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9조 제 1항 “소정의 공무원 기타 중립을 지키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은 물론, 선관위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서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해야 하는 선거관리 위원회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오히려 교묘한 방법으로 이동진이 당선인으로 예상하게 하는 불법적인 문자에 대한 발송을 그 즉시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정문자 발송을 지시하여 오히려 공명선거의 감독자이자 주관자인 선관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로써 불과 302표 차이의 진도군수 최종득표 차이는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 부당한 선거운동의 관리 및 그 집행으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선관위 주장>


선관위는 이동진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할 경우 해당 언론사 및 해당일자를 명시하도록 안내 하였으나 이동진측 선거사무장이 재차 선거법을 질의하여 “최근”이라는 문구를 꼭 넣고 싶다라며 가능여부를 묻자 당시 하루에도 수백통의 전화와 각종신고, 제보로 경황이 없던 지도계장이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하였다가 선거법을 부적정하게 안내하였음을 인지하고 곧바로 정정문자를 발송토록 지시 하였고 이어서 지도계장이 선거법을 잘못 안내한 사실을 타 후보 측에 설명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음에도 소청을 제기 한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신의 측에 반하다.


정정문자 역시 1차 문자 발송과 정정문자 발송시 까지 소요된 시간이 4시간 30분이 경과한 것이어서 정정문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 하나 정정문자가 “당선확실에서 당선확신” 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 내용상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어 문자메세지를 받은 누구라도 그것이 정정문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소청인은 자기모순에 빠져 있고 또한 소청인 측에서 조속히 정정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문자 발송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선행행위와 모순된다.


2>장애인협회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소청인 주장>


진도군 장애인 협회의 정상적인 지지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 이동진 후보측은 장애인 협회의 협조 요청을 이유로 인력을 지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장애인 협회의 결의서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 또한 장애인협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결의라고 선해하더라도 진도군 장애인 단체 통합사무소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하는 것인데 운영위원 13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사실을 설명하였음에도 선관위는 장애인 통합사무소의 지지결의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장애인 회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도록 허락 하였다.


결국 이동진측은 장애인 협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결의가 있는 것처럼 하여 인력을 지원해 허위의 결의에 따른 이동진의 지지를 부탁하고 선관위는 이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은채 오히려 이에 대한 전화를 하도록 허락하여 장애인 협회의 성격상 그 결속력이 강하여 집행부의 결의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단결력을 보이는 장애인 협회 회원들에게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302표차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을 결정하게 하여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이후 선관위는 자신들이 합법이다 주장하던 장애인 협회에 대해 검찰에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주장>


소청인은 이동진 측이 장애인단체에 선거사무원을 파견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지도계장이 5월29일 장애인통합사무소를 1차 방문하였을때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 운동을 중지토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운동을 계속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인적, 물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선관위가 5월29일 1차 조사를 하였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제반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제보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로 책임 있는 헌법기관의 자세로 볼 수 없다.


3>기타 쟁점


소청인은 선거 당일 이동진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 했으나 그 이후에도 불법선거가 자행되어 불법선거운동을 묵인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는데 노력을 경주 하였고 현장에서도 이동진의 불법선거운동을 목격하고 위반행위임을 알리고 즉각 중단을 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청인은 선거 기간 중 5회로 제한 된 문자 발송을 이동진 측이 추가로 발송했다고 주장하며 5월29일에 발송된 박지원 의원의 지원유세 문자를 포함한 주요 문자 5건에 대한 입금표 제출을 요구 했다.


현재까지 선관위는 소청인측이 요구한 입금표 제출 없이 “재차 확인한 결과 이동진 측의 대량문자 발송은 정정문자를 포함 하여 5회였다”고 밝혀온 바 있어 이번 공판에서 입금표가 제출 되어 박지원 의원 지원유세 안내 문자 등이 대량 문자로 밝혀질 경우 도덕성에 타격은 물론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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