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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09월03일 00시00분 ]

광주고등법원은 9월3일 오전 10시 진도군수 선거와 관련,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의 선거소청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열고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선관위는 변호인을 통해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소청인 변호사는 이동진 캠프의 불법문자 송신에 대한 자료제출을 법원에 정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 변호인이 제출을 요구한 불법문자 송신에 대한 자료는 선거운동기간 중 5회로 제한되어 있는 대량문자 발송 근거 자료로 선관위는 소청기간 중 소청변호인이 불법문자 송신이 10회를 넘었다는 주장에 관련 자료 제출 없이 “재차 확인한 결과 대량문자 송신은 정정문자를 포함해 5회다”고 밝힌 것에 대한 확인차원의 요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변호인은 이동진 측이 발송한 문자의 데이터를 통해 선관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자료제출 없이 답변서를 통해 “5회 발송을 재차 확인 했다”고 밝혀온 만큼 만약 이동진 측의 대량문자 발송이 5회를 넘어설 경우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며 재판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소청변호인은 선거기간 중에 일어난 이동진 측의 검찰의 기소를 포함한 조사 자료를 읽어 볼 수 있도록 요구하고 4명의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도군수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소송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0월13일 15시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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