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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08월30일 00시00분 ]

302표차로 승부가 갈린 진도군수 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의 선거관리 미숙의 잘 잘못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는 9월3일,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소송 첫 공판을 열고 진도군수선거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한 중대한 실수가 있었는가를 두고 첫 공판을 연다.


만약 법원의 판단이 선관위의 중대한 실수를 인정할 경우 진도군수선거가 다시 치러질 수밖에 없어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잘 잘못을 가리는 사안은 3가지로 압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사안은 ‘불법문자발송’으로 지난 5월30일, 이동진 후보 캠프에서 유권자들에게 “최근 광주일보 조사 당선가능성 이동진 31.3% 당선확실, 김경부 12.5%, 김희수 12%”라는 광주일보 5월 24일자 보도내용의 문자를 무작위로 보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자 발송을 선관위에 의뢰 했고 선관위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후 타 후보 측의 항의가 이어졌고 이에 선관위는 최근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된다며 수정을 요청했고 또다시 이동진 후보 측은 “광주일보 5.24 5면 당선가능성조사 이동진 31.3% 당선확신, 김경부 12.5, 김희수 12”라는 내용의 문자를 9,000여명에게 살포했다.


분명 불법문자발송은 중대한 선거법위반에 포함되나 “이동진 캠프에서 선관위에 문의를 하고 보내진 것이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유권해석이다.


또 선관위에서는 뒤늦게 안내를 잘 못했음을 인지하고 ‘정정문자’발송을 이동진 후보 측에 명령했으므로 선관위의 잘 못도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정문자 발송명령에도 이동진후보측은 정정문자 임을 표기하지 않고 재차 비슷한 문자를 발송한 것이 두 번의 불법문자 발송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나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정정문자 발송을 요구했으나 이미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이동진 캠프에서 이 사안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다”는 판단에 이를 거부해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동진 캠프에서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선관위의 문의를 받았으니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선관위는 잘못을 인지하고 정정문자 발송을 명령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잘못한 측은 있으나 책임질 곳이 없어 이를 법정에서 가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사안은 장애인 협회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으로 선거가 막바지에 달한 지난 5월 27일부터 이틀간 진도군 장애인 협회에서 협회 회원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서 “장애인 협회에서는 이동진 후보를 지지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을 알리는데서 시작된다.


당시 장애인 협회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타 후보군들이 진도군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선관위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다”며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 후 3.500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에게 무차별 선거운동이 계속되었고 언론사의 취재와 계속되는 민원에 선관위는 5월30일 장애인 협회의 선거운동을 중단시켰다.


선관위는 장애인협회의 선거운동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당시 민원이 제기된 후 회의록을 확인했으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기 위해 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선거운동이 종결된 후 선관위는 장애인협회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고 이 결과에 따라 장애인 협회 회장 2명과 군의원 후보자 그리고 군수 후보자 선거운동원 1인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선관위는 자신들이 합법이라며 선거운동을 묵인 또는 방조했던 사안을 뒤늦게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선거관리를 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사안은 선거 당일 이동진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으로 변호인 측은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여 이동진 후보와 부인이 선거 당일 유권자를 만나고 다녔으나 선관위의 제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관위에서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당일에도 충분한 단속을 했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이동진 현 군수의 민주당 공천과정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알려져 사실이라면 이 사안 또한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도 재선거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한동안 진도군이 재선거론으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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