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6-09-19 08:05:00]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0년08월19일 00시00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 참여와 군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진도군 감사계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극히 제한적으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재판·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또는 개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는 법률적 사실을 부정하고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보공개 가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느낌은 과연 진도군이 군정 운영을 투명하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의 항목을 살펴보았다.


어쩌면 진도군청 공무원이 비공개를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을 멋대로 확대해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는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6항에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9조 6항 역시 업체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당연히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남도 종합감사결과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고 혹시 있다 하더라도 요구한 자료가 잘못된 공사설계 및 진행과정의 잘 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가리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또 관계공무원의 이름과 직책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법률 9조6항을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담당자의 확대해석일 수밖에 없다.


이어 관계공무원은 뒤늦게 “정식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률 제10조에는 “담당자에게 구술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에 법률에 의거한 담당자란 “민원담당자를 말한다.”는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자료공개 거부가 합법임을 주장해 실소하게 했다.


이와 같은 진도군의 자료제공거부는 공공정보를 민·관이 공유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과 상통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며 더욱이 진도군은 자신들이 제정해 놓은 ‘진도군 행정정보공개조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밀실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진도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제 7조(행정정보의 공표)에 따르면 “군수는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며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 변경된 공사의 설계변경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등 17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법제화 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시민단체 등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군수, 부군수의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 추진비 등 3~4건에 대해서만 약식으로 공개 되고 있는 형편이다.


취재 중 진도군 공무원들은 “조례에 명시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조례가 잘못된 것이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진도군 공무원들의 문제인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순중 기자


기사추천0 비추천0
김순중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 전 군수 진도에 아파트마련-억측난무 (2011-05-14 00:00:00)
법률전공 이동진군수...법 위에 군림 ‘우려’ (2010-08-18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