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단행된 인사가 법에 위배되었다는 여론의 무수한 질타를 받고도 아무런 해명 없이 뚝심(?)있게 처리한 진도군이 이번에는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정보공개 요청을 법률에 근거 없이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군 감사계가 공개를 거부한 자료는 임회면 귀성리에 조성중인 사업예산 1백1십여억원의 아리랑마을에 대한 2007년도 전남도 종합감사결과로 3년 전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나 아직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못하고 방치, 건축물 일부가 훼손되어 언론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계의 언론에 대한 자료공개 거부는 군의 지적기사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이를 윗선의 지시 없이 담당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우려를 더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진도군 조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 공개정보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진도군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법률에 의거, 모든 국민은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모두 공개 대상이며 단,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1백1십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7년 홍주촌 건축공사 준공, 2008년 아리랑 체험관 준공, 2009년 홍주촌 제조체험시설과 아리랑체험관 전시시설을 준공하고도 아직 주변조성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는 진도군의 대표적인 부실현장 아리랑마을 조성사업.
미리 준공된 건물과 체험시설은 심하게 훼손되어 결국 이를 완공하고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투입될지 모르는 현장을 방치하고 이를 지적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를 거부하는 진도군.
자료거부 이유를 “회사 이름이 나와서 회사에 불이익이 갈 우려가 있다”고 표현하는 담당자 모두 비난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한 화려한 경력으로 진도군수에 당선된 이동진 군수가 자료공개요청거부를 지시하였다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며 만약 담당자의 그릇된 충정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면 시급히 시정,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