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승진인사에 다면평가 30%를 적용해야 한다.”는 본사의 주장에 “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다”는 진도군청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본사 홈페이지에 “신문사가 별짓을 다한다.”며 본사가 마치 이동진 군수를 흔들기 위한 트집을 잡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댓글을 달기도 한다.
본사는 독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며 본사가 의혹을 제기한 법률 조항을 가감 없이 기재하여 그 판단을 독자와 군정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의회에 맡기려 한다.
진도군은 지난 7월16일 실시한 인사예고를 통해 승진 또는 전보 임용기준도 없이 4급 서기관 1명, 5급 행정직 사무관 2명 등을 인사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전과 달리 인사 배수에 들어있는 명단조차 비공개로 인사예고를 공고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의 2항을 위배한 것이다.
제8조의2, 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임용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처럼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진도군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 다면평가 실시에 대한 진도군의 주장은 “2010진도군 인사계획에는 다면평가를 승진인사에 30%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나 “관련법인 제38조의5항이 2010년4월7일 삭제되어 실시할 필요가 없다”밝혔다.
진도군이 밝힌대로 제38조 5항 (승진임용 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 반영)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4월7일 대통령령 제22107호 일부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과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으로 정비 되었다.
제8조의2 주요 내용은 위에서 밝힌 2항과 3항,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의 경우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명백히 인사기준의 공고를 강제하고 다면평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군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만든 “2010 진도군 인사계획”에 의거 다면평가를 실시했어야 하며 이를 인사에 30% 적용했어야 옳을 것이다.
이 같은 본사의 주장에 진도군은 또 다시 2010년 6월15일 대통령령 제22203호로 일부 개정된 부칙 제2조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도군이 주장 하는 부칙 제2조(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를 살펴보면 “제8조의4 및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면평가 변경기준은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임용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진도군의 주장은 제8조의2 “변경된 기준은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를 부칙 제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인사에 적용한다”여서 다면평가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진도군의 주장은 상식 밖의 억지 주장이요 잘 못된 인사를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8조의2 3항은 인사의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을 1년 이후에 적용하라는 뜻이며 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은 제8조의4에 명시 되어 있다.
또한 부칙2조는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특례로 진도군의 주장대로 다면평가가 4월7일 삭제 되었다면 6월15일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공표할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진도군의 법률해석은 억지 주장에 불과 하며 정확한 법리해석은 제8조의2 3항 인사기준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기준은 1년 이후에 적용해야 하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에 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면평가는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임용부터 적용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역신문사의 열악한 재정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명확한 법리해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법을 읽고 해석한 주장으로 억지논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논쟁은 인사를 단행한 진도군과 법을 무시한 인사라는 주장에 동의한 진도군의회의 몫으로 넘어가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이동진 군수, 그리고 인사담당자들, 또 의회가 이번 인사에 대한 명확한 법리해석을 한 후 법을 어긴 인사라면 ‘원인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며 법을 지킨 인사였다면 그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인사가 아무리 군수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의 권한은 남용이며 명확한 법리해석 없이 또 다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시간을 보낼 경우 그 모든 불행은 진도군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