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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08월02일 00시00분 ]

지난 7월16일 진도군청의 승진 및 전보인사가 관계법을 위반하고 단행되었다는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은 물론 진도군 의회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그 밥에 그 나물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179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군정업무보고 자리에서 “법령에 위반된 인사는 원인무효다”는 박영상 의원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하는 대책은커녕 여론이 잠들기를 기다리는 듯한 진도군의 대응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묵계의혹’을 사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최근 진도군의회가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해 특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기본책무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의 특위구성은 일견 당연해 보이나 노인요양병원의 문제는 이미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예고된 재앙으로 추후 관리 감독의 책임소재가 보건소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인 책임은 수탁자를 결정할 당시의 집행부에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다면 진도군의회의 경우 이미 예고된 잘못을 추궁하는 특위 구성에 앞서 현 집행부에서 일어난 법령위반 인사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동진 군수 취임 16일 만에 단행된 인사가 언론이 제기한 의혹대로 법령을 위반했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파악하고 법을 위반한 잘못된 인사라면 박영상 의원의 발언대로 당연히 원인무효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책무일 것이다.

군수의 고유권한임을 주장하는 인사권, 아무리 고유권한이라도 법은 지켜져야 하며 법에 위반된 초법적인 인사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는 군수에 고유권한에 앞선 의회의 책무라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당연한 의회의 책무에 대한 진도군 인사특위의 구성을 기대해 본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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