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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07월31일 00시00분 ]

진도군이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은 천연기념물인 진도 고니류 도래지인 군내호 등에서 조직적인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 불법시설(일명 각망)을 철거했다.

군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시설어구인 각망을 5ton 가량 수거했으며, 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어로 업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끝까지 적발해 내고 불법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내수면 불법어업은 하천 등 접근이 용이해 어업인의 생계형 불법 어업 뿐만 아니라 산란기 등 특정 시기에 고수익을 노린 불법어업 성행, 고무보트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단시간에 포획 후 현장을 이탈하는 특성이 있다.

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내수면에서의 불법 어업행위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상습적, 기업적인 불법 어업자는 구속 등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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