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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07월27일 00시00분 ]

지난 16일 단행된 진도군 인사에 법을 위반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어 진도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0년 4월7일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산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소속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고 강제 되어 있다.

이렇듯 권고 조항도 아닌 반드시 예고하라는 강제 조항이 있는데도 진도군은 기준을 공고하지 않고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면서도 진도군은 언론이 제기한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지신들만의 해석으로 폐지가 타당함을 주장 하고 있다.

당초 진도군은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이 제정 통보되고 2010년 1월 11일, 공문이 접수 되었다는 근거를 제시 했으나 2009년 12월 30일 이미 이런 공문을 토대로 2010인사운영기본계획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문제를 제기 하자 같은 해 4월7일 개정 공포된 다면평가 관련 변경기준을 근거로 제시 했다.

확인 결과 진도군이 주장한 다면평가 변경과 인사 기준을 인터넷 등에 반드시 예고하라는 안이 같은 동법 제 8조 2항에 같이 제시 되어 있어 진도군이 동법에 대해 유리한 법만 적용하는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 진도군이 주장하는 다면평가 폐지 이유로 밝힌 제8조2항(시행:2010.4.7)에 따르면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 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 (시행:2010.6.15)에 의하면 다면평가 관련변경 기준은 제8조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 임용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결국 진도군은 위와 같은 자의적 해석에 의해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합법이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진도군에서 과거 인사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인사 두 명의 주장까지 서로 상반되어 명확한 법률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본사는 법률 전문가에 법률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진도군은 명확한 법률해석이 나올 때 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등을 유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언론의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 자의적인 해석으로 교육을 강행할 경우 법적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진도군은 법을 위반한 전보인사에도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 전출의 제한)12항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을 근거로 합법임을 주장 하여 실소를 자아냈다.

한편 본사의 법리해석 의뢰는 8월10일경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오는 8월9일 예정된 “5급 승진 리더 과정”교육을 진도군이 보류해 줄 것을 지면을 통해 정식 요청한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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