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장마철 등 집중 호우시 환경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군은 장마 전에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해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6월말 부터 단속반을 편성,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분야는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와 호우시 유출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방치행위 등이며, 하천주변 수질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는 경미한 경우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핸드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또는 환경녹지과(☎ 540-3159)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진도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장마철 등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 점검 의식 및 지역 주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