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표차로 승부가 갈린 진도군수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의 선거관리 미숙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박빙의 진도군수선거의 당선자를 뒤바뀌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어떤 방식이던 선관위의 책임을 묻고 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선거가 막바지에 달한 지난 5월 27일부터 이틀간 진도군 장애인 협회에서 협회 회원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서 “장애인 협회에서는 이동진 후보를 지지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을 알리는데서 시작된다.
당시 장애인 협회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타 후보군들이 진도군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선관위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다”며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 후 3.500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에게 무차별 선거운동이 계속되었고 언론사의 취재와 계속되는 민원에 선관위는 5월30일 장애인 협회의 선거운동을 중단시켰다.
선관위는 장애인협회의 선거운동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당시 민원이 제기된 후 회의록을 확인했으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기 위해 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선거운동이 종결된 후 선관위는 장애인협회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고 이 결과에 따라 최근 장애인 협회 회장 2명과 군의원 후보자 그리고 군수 후보자 선거운동원 1인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선관위는 자신들이 합법이라며 선거운동을 묵인 또는 방조했던 사안을 뒤늦게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선거관리를 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합법이라 주장한 장애인 협회의 선거운동을 뒤늦게 고발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금품설이 나돌아 수사에 착수 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거듭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5월30일 이동진 후보 캠프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최근 광주일보 조사 당선가능성 이동진 31.3% 당선확실, 김경부 12.5%, 김희수 12%”라는 광주일보 5월 24일자 보도내용의 문자를 무작위로 보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자 발송을 선관위에 의뢰 했고 선관위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다시 타 후보 측의 항의가 이어졌고 이에 선관위는 최근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된다며 수정을 요청했고 또다시 이동진 후보 측은 “광주일보 5.24 5면 당선가능성조사 이동진 31.3% 당선확신, 김경부 12.5, 김희수 12”라는 내용의 문자를 무작위 살포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자는 1만여명의 유권자들에게 보내졌다는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요구 된다.
결국 선관위는 302표라는 초박빙의 진도군수 선거에 선거일 6일 전에는 그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기초적인 법률을 두고도 이를 묵인, 방조하고 더욱이 첫 번째 문자 내용을 수정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이동진 후보에게 유리한 문자를 2회에 걸쳐 발송하게 했으며 3.5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을 합법이라며 묵인해 진도군수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장애인 협회의 이동진 후보의 지지를 묵인 하고 5월 24일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30일 발송하는 것을 방조한 선관위가 이로 인해 302표 차이의 민의가 왜곡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한편 진도경찰서는 “장애인 협회의 군수 후보 지지에 대하여 절차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현재 공직선거법 절차사항에 문제 유무를 조사 중으로 빠르면 이번 주 이 사안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