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가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경부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군수선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민주당 선택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원이 김경부 후보의 승리를 결정한 만큼 민주당이 김경부씨를 공천자로 확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다.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경선에서 승리한 김경부씨를 공천자로 확정해야 하나 민주당에서는 이동진후보의 승리를 주장한 계산방법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만큼 아무리 법원의 판단이라 해도 이를 즉각 수용하고 공천자를 바꿀 경우의 수는 매우 희박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를 수용하고 민주당 후보로 김경부씨를 공천할 경우 진도군수 선거는 김경부, 김희수, 김병동, 곽봉근 4파전으로 전개된다.
또 하나의 경우는 민주당 후보를 아예 내지 않는 것이나 민주당의 텃밭이라 자처하는 곳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또 다른 방법은 경선을 다시 하는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씨를 후보로 확정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선관위는 민주당 대표의 도장이 들어가 있는 추천서가 있으면 받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동진 후보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본안 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혹시 군수에 당선이 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이번 판결이 뒤집히지 않고 김경부 후보가 승소할 경우 당선 무효가 되어 이 또한 민주당이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아니냐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경우에 수는 민주당이 진도군수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선은 원천 무효가 되어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가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나 만약 민주당이 이동진 후보를 그대로 고수하고 선거를 치를 경우에도 김경부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번 법원결정으로 경선 하자가 인정됨에 따라 최소한 무소속 출마의 길은 열리게 되었다.
아직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아 속단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진도군수 출마에 대한 경우의 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축될 공산이 높다.
현재 민주당이 제3의 인물을 공천할 가능성도 흘러나오면서 이미 공천에서 탈락한 군수 후보군들의 물밑전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6일 서울 시장 경선, 7일 원내대표 경선 등의 일정이 잡혀 있어 진도군수 후보에 대한 결과는 8일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빠르면 9일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