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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05월06일 00시00분 ]

0.12%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렸던 민주당 진도군수 경선이 사실상 무효 처리되게 됐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경부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에서 경선 관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측은 두 개의 여론조사기관의 득표율을 산술 평균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이는 당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두 여론조사기관의 후보자별 득표수 합계를 두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유권자 총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신청인인 김 예비후보는 50.058%, 당선인인 이동진 후보는 49.941%로 당락이 뒤바뀔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신청인을 후보로 내거나 ▲민주당 후보를 아예 내지 않거나 ▲경선을 다시 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씨를 후보로 확정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신청인을 후보자로 확정하지 않더라도 신청인 입장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경선 하자가 인정됨에 따라 최소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 후보를 공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9일, 20일 당원 여론조사(50%)와 시민여론조사(50%)를 실시해 이를 합산한 결과, 이 후보가 50.06%를 획득해 49.94%을 얻은 김 예비후보를 0.12%포인트 차로 힘겹게 제치고 군수 후보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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