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져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군수후보자 지지도 조사를 위한 여론조사 전화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고 끊은 후 모 군수후보 지지자로부터 왜 전화를 끊었느냐 다음에 전화가 오면 지지를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쾌해 했다.
제보자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순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상대방이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쾌했다”며 “앞으로 여론조사 전화에 응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성행하면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신문들의 순수한 여론조사마저 군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각 후보자들이 군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틀 전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를 필하게 되어 있어 선거관리 위원회의 의지만 있다면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은 충분이 근절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여론조사 초반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대상자와 여론조사 기관의 이름을 밝히게 되어 있어 이번 여론조사처럼 여론조사 실시 대상과 조사 기관을 밝히지 않은 경우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은 개인의 신상을 여과 없이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철저한 선거관리 위원회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최근 민주당 공천이 과열되면서 각 후보자들이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지지자들의 일반전화를 휴대폰에 착신시키는 등의 편법이 동원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