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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03월11일 00시00분 ]

진도군은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과 관련하여 3월 5일부터 26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2010년 진도군 지역 내 열람대상 주택으로는 개별주택 12,615호 공동주택 903호 등 총 13,518호이며, 그동안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에 따라 주택가격 형성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의 특성을 조사하고 산정된 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되었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진도군청 열린민원실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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