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향진도신문이 자체 여론조사도 없이 본사의 여론조사와 모 지역일간지 여론조사를 토대로 진도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이모씨의 홍보성 기사를 지면에 실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예향진도신문은 1월8일자 신문 3면에 “2010년 새해 지방선거 누가 뛰나”라는 기사를 통해 “초반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켰던 김모씨가 주춤하는 사이 이모씨가 약진, 마침내 선두자리에 오르면서 그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면서 본사의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와 모 지역일간지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했다.
예향진도신문은 지면을 통해 “6개 읍, 면장을 다 거친 두 후보에 대한 일반 군민들의 친근감이 높은 편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에 대한 신뢰감과 지지도가 주춤하는 가운데 지난 선거를 통해 인지도를 높인 이씨가 점진적으로 약진, 마침내 최근 일간지방지의 여론조사를 통해 1위에 올라 기염을 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사 확인 결과 6개 읍, 면장을 다 거친 후보는 한 사람도 없었으며 자신들도 아닌 지방일간지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통했다”는 기사를 쓴 의도는 특정 후보의 홍보성 기사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예향진도신문은 이런 민감한 기사를 게제하면서도 기자의 이름도 기명하지 않아 과연 어떤 의도로 이런 내용의 기사를 게제 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또 예향진도신문은 자신들이 게제한 홍보성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사를 의도적으로 음해하는 내용을 실어 본사는 예향진도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는 중이다.
예향진도신문은 자신들의 홍보성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신문들이 두 번에 걸쳐 실시한 진도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 방식 등에서도 공정성 문제에 불만을 내비쳐 왔다”며 “특히 표본 수가 절대 부족과 응답률의 저조함은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가 무의미하기 까지 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썼다.
또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사실과 무관하게 특정후보가 자신의 홍보를 위한 비밀스런 ‘책략’이라는 말까지 항간에 떠돌았다.”고 마치 본사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했으며 ‘책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본사와 특정후보의 밀거래를 의심하게 할 뉘앙스를 풍겨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본사의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예향진도신문의 의도는 자료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향진도신문은 자신들이 의도한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사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조사 방식,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간지방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이모씨의 약진, 1위에 오르는 기염 등을 홍보했으나 인용한 지방일간지와 본사의 여론조사 기관은 모노리서치로 같은 회사 였으며 똑 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본사는 진도군 전역 11,000가구가 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반면, 모 일간지는 인구비례에 따라 350~56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점에 미루어 진도군의 경우 350명 정도로 추산된다.
또 예향진도신문이 제기한 신뢰성 의문에서도 모 일간지의 경우 ±4.38%, 본사의 경우 ±2.86%로 본사가 월등한 표본 오차율을 제시 받고 있다.
또한 응답률의 저조함은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폄하 하였으나 응답률 역시 11.1%로 ARS 여론조사의 경우 높은 수치에 속한다.
결국 예향진도신문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1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본사의 여론조사는 표본수의 부족이라 말하면서 350명으로 추산되는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모 후보의 여론조사 1위 기사를 부각 시켰으며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2.86%의 본사여론조사를 신뢰수준 ±4.38%의 모 일간지 여론조사가 자신의 의도와 맞아 떨어지자 본사여론조사를 폄하하고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한 것이다.
또한 모 후보의 홍보를 위한 ‘책략’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악의적으로 본사를 모함하는 것은 선거에 관여하여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이는 매니페스토 선거를 열망하는 군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은 자명하게 보인다.
한편 예향진도신문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모 후보의 홍보를 위한 악의적인 기사를 접한 군민은 “이번 일을 선거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에 의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단죄함으로서 다시는 언론이 지역민을 현혹시키고 공명선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밝혔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