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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01월16일 00시00분 ]

진도군은 2010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부여받은 면허세 납부 의무자에게 정기분 면허세 6,255건 5,900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18,000원)부터 5종(3,000원)으로 분류되며, 신규로 면허를 부여받거나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부여받을 때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

납세 의무자는 오는 2월 1일까지 전국의 모든 우체국 및 농, 수, 축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금융 납부제도인 농협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개인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더욱 편리하다.

한편 진도군에서는 납세자가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마을방송 및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정기분 면허세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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