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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12월10일 00시00분 ]

다사다난했던 기축년이 이제 20일 남짓 남았다.

금년에는 국, 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보다 대형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 듯하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서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선출과 대내적으로는 두 전직대통령의 안타까운 서거가 아마도 국, 내외 10대뉴스의 제일 상단부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 해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동시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할 시점에 내년에 국가대사인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내년 6월2일 실시예정인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논란과 함께 여, 야간에 치열한 격전의 장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출마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년 12월4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홍보물 등을 발행, 배부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도 없다.

그 밖에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물, 인쇄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제한·금지되는 선거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감시, 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나 내년 선거가 공명선거 분위기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 감시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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