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유형의 범행 중 이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범죄로 피고인 박연수는 고향 군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 줬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믿고, 형벌을 통한 반성이 아닌 참회와 속죄로 살아가야 한다.”
박연수 전 군수 항소심에서 박 전군수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재판부가 했던 말이다.
재판부는 또 항소기각을 결정 하면서 “지난 11월10일 피고인이 군수직을 사퇴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돼 정상을 참작 한다”고 밝혔다.
박군수는 뇌물 수수혐의로 지난 4. 13 구속되어 7. 9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는 군수직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는지 진도군민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군 행정에 큰 부담을 안겨주면서 까지 군수직을 부둥켜안고 11월 10일 항소심 선고 직전 군수직을 사퇴 했다.
확정 판결 전 무죄 추정이라는 법리에 의존하여 갈 때 까지 가보자는 추태를 부리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염려되어 사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분분했다.
그 여론이 사실이라면 박군수의 작전은 성공했다 할 수 있을 것이나 “형벌을 통한 반성이 아닌 참회와 속죄로 살아가야 한다”는 재판부의 충고와는 거리가 먼 듯하다.
돌이켜 보자.
박연수씨는 진도군수 후보로 출마하면서 “진도를 위하여 일 할 수 있는 적임자인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진도 군민의 지지로 진도군수가 되었다.
그가 임기 1년을 남겨놓고 군민을 배신한 범법자의 신분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후보 때와 똑같은 “진도를 위하여 일 할 수 있도록” 이라고 판사에게 호소했다.
그 말이 판사들에게 뉘우침으로 받아들여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는지 모른다.
이로서 그는 항소나 상고 절차를 통해 무죄를 주장 할 실익이 없어져 버린, 명백한 뇌물 먹은 공직자 진도군수라는 낙인이 찍힌 타 공직자의 타산지석이 되었다.
그는 뇌물 수수 혐의로 감옥으로 갈 당시 진도에서 유배되는 심정으로 군수자리를 버렸어야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계 맡긴 진도군민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부담을 박씨 스스로 빨리 털어 내 주었어야 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면 박씨 스스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시점에서 군수직을 포기했어야 했다.
그게 진도를 배신한 군수가 해야 할 최소한 참회의 표시이고 범법 군수 부재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였기 때문이다.
“진도를 위하여”라는 진술이 진실로 참회하는 죄인의 심경으로 돌아가서 한 말 이여야 했다.
그러나 그의 최후 진술은 일시적인 판사의 동정을 사기위한 립 서비스였다는 것이 그의 군수직 고수라는 언행의 이중성에서 명확히 증명되는 있는 것이다.
박씨의 공개 사죄를 요구하는 군민이 많다.
본사는 거기에 반대한다.
사죄하기 전에 반드시 공개 되어야 할 선행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는 수많은 그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하여 먼저 진실한 양심선언이 있어야 한다.
그런 선행 행위가 없는 사과는 박씨의 진정성을 담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불신과 의혹만 생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