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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12월02일 00시00분 ]

수뢰 혐의로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박연수 전군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3부는 지난 1일 오전 10시경 제3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5,700여만원’을 선고 받은 박 전군수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나머지 5명의 피고인인 모문중 전 종친회장 박모씨, 공무원인 이모씨, 김모 계장, 박모씨, 공사업자 문모씨 등도 원심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 10일 피고인이 군수직을 사퇴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돼 정상을 참작 한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원심형량 수준을 유지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동종 유형의 범행 중 이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범죄로 피고인 박연수는 고향 군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 줬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이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믿고, 형벌을 통한 반성이 아닌 참회와 속죄로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형사3부는 지난 10월2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원심 형량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결할 것”이라고 밝혀 1심 형량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한편 박 전군수는 지난달 10일 사퇴 입장을 밝히고, 관사를 정리한 뒤 나주에 위치한 모처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군수는 사퇴 당일 <진도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사과글을 통해 “민선4기 진도군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면서 “진도군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잘살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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