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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11월21일 00시00분 ]

1981년 간첩으로 몰려 28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왔던 이른바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일가족 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1월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간첩, 간첩방조, 반공위반법 등의 협의로 기소된 박동운 씨(64) 가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가족 전원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외부와 차단된 채 장기간 불법으로 구금됐고, 신체상 부당한 대우를 받는 과정에서 강요에 못 이겨 진술한 점을 인정해 "당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박 씨 가족은 무죄"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81년 3월 영문도 모른 채 체포돼 서울 남산 안기부 취조실로 압송됐다. 6·25때 행방불명됐다가 남파된 아버지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박씨에 이어 어머니, 동생, 숙부, 고모 등이 잇달아 체포됐고, 이른바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8년 동안 복역한 후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하지만 박씨는 자신이 누명을 썼음을 계속해서 주장했으며, 2007년 김희철 감독은 독립 다큐영화인 '무죄'를 통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결국 27년이 지난 올해 6월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내려졌고, 13일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억울한 간첩 누명을 벗은 박씨는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무죄를 받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군사정권 시절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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