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정제)는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을“추석 전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제5회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인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 등을 빙자하여 지역의 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안내 예방활동과 병행하여 감시·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석절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있는 사례 이다.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추석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또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는 사례들에 해당 된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 명목으로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이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진도군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고 강조하며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1588-3939 또는 진도군선관위(544-2109)로 적극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