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지난6월12일 실시한 지역별 벼 바이러스 조사에서 92.9%의 감염률을 나타낸 관내농업을 애멸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원된 본답 방제용 약제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진도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는 지원된 세 가지 약제 중 바이킹 이라는 약제가 회사의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진도군 농민회는 최근 진도군청을 방문, 부군수와 면담을 갖고 바이킹 약제의 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를 설명하고 피해에 따른 군의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부적인 군의 입장은 “농민이 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상황이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는 바이킹이라는 약제는 12,500원에 납품이 결정된 수용성 약제로 보조금을 이용한 전체 판매량에 50%가량이 농가에 판매 되었다.
타 약제에 비해 바이킹의 판매량이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이유이나 실상은 바이킹 약제가 저렴한 것은 판매된 바이킹 한포에 12.5말의 물을 혼합해 사용해야 하나 회사 측은 25말의 물을 혼합해 사용하라는 과장광고를 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마을 회관에 이 같은 과장 사용지침을 안내하는 벽보를 부착 하고 12.5말을 혼합 하라는 문구 위에 스티커를 부착 하고 25말을 혼합 하라는 문구로 바꿔 농민들을 현혹 한 것이다.
농민들은 회사 측의 광고만 믿고 25말의 물에 약제를 희석하여 방제를 했으나 기존 량의 2배가 되는 물을 희석 시킨 약제가 효과를 발휘하기란 애초에 불가능 했다.
방제에 실패한 농민들은 자기 부담으로 다른 약제를 구입 재 방제를 실시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노동력의 손실까지 피해를 입어 결국 보조금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결과가 초래한 것이다.
이에 농민들은 “군비로 지원된 약제로 피해를 보았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혀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 해당 농약사와 군이 해결을 모색하되 이와 별도로 군에서 일단 농민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군의 입장은 “바이킹이라는 약제가 방제가 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위주의 황당한 발언을 일삼아 관내 농민들의 피해 보다 회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회사가 약제효능에 대한 분명한 과장광고를 한 증거가 존재하고 약제의 사용지침에 12.5말의 물을 희석하라는 내용을 스티커를 통해 25말로 바꾼 일이 존재 한데도 방제가 되지 않은 근거를 운운 한다는 건 자칫 관계공무원과 회사의 결탁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행정을 하면서 실수는 존재할 수 있고 농업보조금을 지불 하면서 관내 농민을 고통 받게 할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실수를 바로 잡고 당면한 문제를 의혹 없이 해결하는 것이다.
당장에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방법이 어렵다면 이 모든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판단은 행정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할 것이고 관계공무원이 업무상 실수일 뿐, 관련 회사와 결탁이 없다면 당연히 진행해야 할 수순으로 보여 진다.
농민이 군을 믿고 따르다 일어난 피해에 대해 이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보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 농민을 위한, 군민을 위한 공무원의 본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