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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09월11일 00시00분 ]

진도군이 축산물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축산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 관내 식육판매업소 38개 업소 및 우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부위별·등급별로 구분해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밀도살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육우(젖소고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 및 혼합·가공하여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제품의 위생적인 보관관리상태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진도군 농산과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격 지도도 병행 실시 하게 된다"며 ”불법·부정 축산물 유통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가까운 행정기관(☎061-540-3395)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정 축산물을 유통 시키다 적발되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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