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추징금 5천7백만원을 선고 받고 광주 고등법원에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연수 군수가 지역의 사퇴여론에도 불구,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아 비난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박군수의 명예퇴직금이 부당하게 지출되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민선 초대 진도군수를 역임한 박승만 전 군수는 “박군수가 지난 2002년 3월 20일 군수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원을 제출했으나 이는 2002년도 상반기 진도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3차 신청기간이 3월4일부터 9일까지로 신청기간이 10여일 지난 후로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과 3항등을 위반하여 명예퇴직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7천4백여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해 갔다며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만 전 군수의 이와 같은 주장은 2002년 12월31일 일부 개정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근거 한 것으로 보인다.
박군수가 퇴직한 후에 개정된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제3조3항 4호 “법 제2조 및 국가 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다.
즉 선거를 통해 임용된 공무원을 제외 하고 대통령령 제 17115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 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 된 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 된 것이다.
바꾸어서 말해 2002년12월31일 일부 개정된 법에 의하면 박군수가 명예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박군수는 법이 개정되기 전인 3월 20일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4월20일 이를 수령하여 개정되기 전 법률에 의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한 박군수에게 지급된 7천4백여만원의 퇴직금은 당연히 진도군에 반환 되어야 하며 반환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승만 전 군수는 이와 같은 근거로 불법적으로 수령한 명예퇴직금을 7년여간의 이자를 포함해 즉시 반한 할 것과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 3인을 지칭하며 처벌할 것을 요구 했다.
박승만 전 군수의 이와 같은 주장은 법률적인 해석을 떠나 도덕적으로는 당연해 보인다.
박연수 군수가 재판 과정, 최후 진술을 통해서 눈물로 남은 인생을 진도군 과 군민에게 속죄하며 봉사하고 살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만큼 이 진술이 박군수의 진실이라면 불법 부당하게 수령해간 명예퇴직금을 반납하는 것도 반성의 일환일 것이다.
또 진도군도 박연수 군수의 불법 명예퇴직금 수령 의혹이 도출 된 만큼 철저한 확인을 통해 불법 수령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연한 반환 요구를 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승만 전 군수는 본인의 재임 당시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거듭 하고 있어 결재라인의 조사 역시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