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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09월09일 00시00분 ]

진도읍 주민자치 위원회가 최근 헬스강사를 채용하여 체력단련실을 개방, 운영하기로 한데에 대해 기존 헬스클럽사업주의 반발은 물론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자격 강사를 선임, 논란을 빗고 있다.

진도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체력단련실 개방을 앞두고 지난 6월30일부터 7월10일까지 진도읍장 명의로 헬스강사 채용공고를 군 홈페이지와 읍사무소 앞 공고판을 통해 10일 동안 공고 했다.

진도읍은 공고를 통해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격증 소지자를 시간제 강사로 채용한다”고 명시 했으나 기간 동안 신청자가 없자 재공고 없이 무자격자를 임의로 선정, 현재 체력단련실을 운영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헬스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디빌딩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가 필수 요건이다.

그런데 진도읍이 주민을 대상으로 체력단련실을 개방하고 헬스 강사를 통해 운동의 방법을 가르치면서 무자격자를 채용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취재를 시작하자 진도읍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헬스클럽이 아니고 체력단련실이며 채용된 강사도 운동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채용했고 공고 역시 반드시 할 필요가 없으며 1차 공고 후 재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으로는 재공고를 해도 어차피 신청자가 없을 거라는 판단과 알려진 바로는 진도에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 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채용했다는 이해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또 체력단련실은 진도읍 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 위원회가 알아서 한다는 핑계로 일관 했으나 강사 채용공고는 분명 진도 읍장 명의로 공시 되어 진도읍사무소 주관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음을 반증했다.

사실 진도읍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읍장과 협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공개해야 한다” 고 명시 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자치위원회 출범 후 단 한번도 결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강료 수입 역시 운영비 보다는 위원장 판공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목적이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 볼 때 자치위원회의 현 운영 상태를 보면 존속에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부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례로 진도읍에는 두 곳의 헬스클럽이 운영 중이며 실제로 투자 대비 수익을 올리기에는 회원 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진도읍이 헬스클럽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헬스클럽의 수요가 넘치거나 아니면 진도에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검토 했어야 한다.

헬스클럽뿐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와 요가 교실도 마찬 가지다.

기존의 요가 교실과 컴퓨터 학원의 수요가 넘치지 않는데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에게 봉사를 핑계로 이를 관에서 운영 한다면 이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저해 하는 것이다.

진정 주민자치 위원회와 진도읍이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 하기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더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진도사랑 연대회의에서 해 오던 이주 여성의 한글교육이나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위한 교육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강사 수강료를 절약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도 있을 것이다.

운영조례에도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영내용에 따라 강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또 “프로그램 역시 ”사전에 당해 읍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에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현재 자치위원회의 예산은 운영비: 2천7백8십4만원, 일반보상비: 3백만원, 강사료: 2천7백8십4만원, 선진지 견학 예산 3백만원 등으로 이루어 졌다.

여기에는 일반보상금처럼 별 이유 없이 그냥 주는 예산과 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의 여행비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이마져 진도군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다.

운영조례에 명시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 위원회의 현 운영 실태로 볼 때 “많은 예산 삭감이 주민을 위한 일 이다”는 여론이 흘러나오는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예산이 수반되는 선진지 견학에 앞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부하는 학습비 예산을 편성 하라”는 한 군민의 비아냥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진도읍과 주민자치 위원의 운영행태의 한심한 결과라는 것은 자명 하다.

진도군과 진도군 의회는 자치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지금이라고 자체 감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과감한 예산 삭감을 통해 주민자치 위원회의 자성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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