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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07월23일 00시00분 ]

 진도군이 8월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입금 전용 계좌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가상계좌란 납세자 1인에게 평생 부여되는 가상의 자금수납전용 입금계좌로, 은행 창구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하면 지방세가 납부 처리되는 서비스다.

특히 휴일·야간에도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입금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수납 처리되는 장점이 있어,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납세자 전용 계좌이기 때문에, 금액착오 입금이나 타인명의 입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세정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김현관씨는 “실시간 수납 처리로 이중수납을 방지할 수 있다”며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소할 뿐 아니라 지방세정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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