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도덕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인사권을 축재의 수단으로 오용,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거액을 받은 행위는 엄벌해야 마땅하나 30년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은 유예한다.
지난9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박연수군수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면서 판시한 내용이다.
대다수 군민들은 선고결과를 보고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군수가 직을 상실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이 유예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고 관련 공무원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어 행정처벌이 남아 있으나 직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서 나온 반응 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군수를 포함한 6명 전원을 대상으로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박군수 역시 항소장을 제출해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박군수에 대한 추가기소의 가능성과 그 여파로 인해 진도군 공직사회가 또 다시 박군수 비리여파로 뒤숭숭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박군수를 항소한 이유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 박군수의 30년의 공직생활이 결코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인사권을 축재의 수단으로 오용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박군수의 항소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 판결에서 불이익이 돌아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는 일부 군민들은 박군수가 군수직 자진사퇴를 미루는 것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내놓고 있다.
미련이 남아있어서, 군수직을 유지하면서 처리할 일이 남아 있어서, 억울해서 등이다.
박군수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일부 군민들과 지역시민단체의 자진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은 "반성하지 않는다"로 요약 되고 있으며 검찰 관계자의 항소이유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인 것으로 비춰질때 박군수가 자진사퇴를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숙하는 것이 본인의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고 진도군을 위한 자신의 마지막 봉사가 될 것이다.
군수는 진도군 공직자들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뒤집어쓰고 다행스러워 할 수는 있어도 아버지로 인해 아들이 죄인이 되어 법정에 서는 상황에서 미련, 혹은 억울해서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비록 존경받는 아버지의 위치는 잃었을 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진사퇴를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들들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최소한 전직 군수라는 명예라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