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연수 군수에 대해 검찰이 16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박군수를 항소한 이유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 박군수에 대한 추가기소의 가능성과 그 여파로 인해 진도군 공직사회가 또 다시 박군수 비리여파로 뒤숭숭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군수가 비리혐의로 구속돼 지역이미지 실추는 물론 막대한 행정공백을 초래했다”며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정상적인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군수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진사퇴 등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또 다시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군수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군수는 청렴과 도덕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인사권을 축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거액을 받은 행위는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30년 공직생활을 성실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항소는 30년의 공직생활이 결코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인사권을 축재의 수단으로 오용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박군수는 지금이라도 군수직 자진사퇴를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숙하는 것이 본인의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고 진도군을 위한 자신의 마지막 봉사가 될 것이다.
한편 지난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박 군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5,700여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모문중 전 종친회장 박모씨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500만원을 ▶5급 공무원인 이모 과장은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벌금 2,000여만원을 ▶공무원인 김모 계장과 박모씨는 벌금 700여만원을 ▶공사업자 문모씨는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820여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