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연수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이 7월 9일 10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형사 합의2부, 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지난 5월 26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5년에 추징금 5천7백만원을 구형받은 박연수군수는 이날 최종선고를 통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추징금 5천7백만원을 선고 받아 진도군수직 직무집행정지에 들어갔다.
박군수가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서 일단 출소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할 경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직무집행이 정지된 만큼 업무에 관여할 경우 월권으로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박연수군수 비리혐의와 관련된 진도군청 이모과장은 벌금 2천만원, 김모계장은 벌금 7백만원, 지산면사무소 박모씨 벌금 7백만원, 전 박씨종친회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5백만원, 홍주체험관 전시시설 공사수주와 관련, 박군수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박군수를 압박(공갈 등)한 혐의로 구속된 사업자 문모씨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추징금 5천8백2십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