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면과 조도면을 제외한 관내 7개 법인택시회사 사업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몰려 파장이 예상된다.
진도경찰서가 지난 6월25일 진도군 교통행정계에 공문을 통해 법인택시 인, 허가 관련 범죄통보를 하면서 알려진 이번 사건은 업체간의 민원제기로 불거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법인택시회사의 범법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진도군의 입장에서는 처벌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 사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경찰은 범죄통보를 통해 "운송사업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에게 명의를 주어 특정차량을 배당받아 운행하고 집 앞에 주차해 놓고 바로 일하는 등 출, 퇴근의 근무형태가 없고 매일 40,000원-50,000원의 지입료를 받아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월급으로 분배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12조 명의 이용 금지 등의 법률을 위한했다고 명시 했다.
경찰의 통보대로 진도군이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3조 사업면허 취소 혹은 동법 36조 사업등록 취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택시업체의 막대한 타격은 물론, 추후 보복성 고발 또는 민원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도군에 한 바탕 택시 파문 회오리가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 교통행정계는 이번 법인택시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 하고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법률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나 조문화 된 법률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사건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