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김 양식어업 불법시설물들이 강제 철거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해양수산과에 따르면 진도군에 매년 김 양식어업 불법시설물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농림식품부와 전남도차원의 우선 철거 대상군으로 분류되어 강제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양수산과는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16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나 자진철거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해병전우회의 협조를 얻어 불법시설물들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는 진도군 차원의 계획이 아닌 농림식품부와 전남도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된 만큼 강제철거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진도군 차원의 강제철거에 대한 예산이 5천만원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일단 김 양식이 시작된 후에는 시설물에 대한 강제철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해양수산과는 예산과 시간, 그리고 어민들의 반발과의 삼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만 철거하고 해를 넘길 경우 비록 불법이지만 형평성 문제도 대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해양수산과의 고민도 깊어질 듯 보인다.
한편 검찰은 불법시설물 철거와 관련 어민들의 반발 등을 예상한 듯 불법시설물 철거 중 시설물의 소유자가 확인되면 전원 입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