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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06월26일 00시00분 ]

본보 33호 ‘짜고 치는 고스톱, 누구를 위한 농업 보조금인가’ 기사와 관련,
(참조:http://www.jindosinmun.co.kr) 진도군 농민회가 농민을 무시하는 소통 없는 진도군의 행정력에 반발, 강력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해 수확량 감소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농촌진흥청이 지난6월12일 실시한 지역별 벼 바이러스 조사에서 92.9%의 감염률을 나타낸 관내농업을 애멸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4월 군비 6억원을 투입, 모판상자처리약제를 공급한데 이어 본답처리약제 지원을 위해 군비와 국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러나 관내 농업을 애멸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농업보조금이 입찰과정에서 농민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약업체를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으며 농민들이 반발, 입찰조건의 문제점과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이상한 수수료 그리고 농업진흥청에 애멸구 약제로 등록되지 않은 약제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약제로 선정된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을제기, 진도읍과 군내면 이장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수수료 농민부담불가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단들은 입찰과정의 전면 재검토 요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의 입장을 고려, 최소한의 요구를 하였으나 진도군은 농민에게 부담시킨 수수료를 군에서 부담하기로 하면서 더 큰 반발을 자초 한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란 물건을 파는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를 농민부담으로 해 놓고 농민들이 반발하자 군 예산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으로 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낳아 농민들은 진도군이 업체의 이익에 광분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진도군의 농업수장이라 할 수 있는 농산과장은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자 항의방문한 모 이장에게 “수수료를 진도군 돈으로 주겠다”고 발언, 개념을 상실한 공무원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농산과장의 발언은 진도군의 예산이 진도군청의 돈 이라는 말로 이 같은 개념 없는 행정이 이번 일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번 약제공급은 선정과정에서부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불거져 왔다.

이러한 의혹은 약제 선정과 입찰과정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 문제도출이 되어 왔고 이장단들의 요구도 군에 전달되었으나 사태해결의 심각성을 모른 채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에 일반 군민들도 이해 할 수없다는 분위기며 하물며 한 농민은 “약제선정과정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 업체 사장과 친구관계라 빗어진 일이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의뢰를 주문하기도 했다.

결국 진도군 농민회가 6월25일 상임위를 열어 이번사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사의뢰 및 감사청구를 결정하기로 한데는 과정의 문제점과 군의 반성할지 모르는 행정력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이번 일의 발단은 농업기술센터가 애멸구 방제약제를 공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농업진흥청에 애멸구 방제약제로 등록된 약제는 4종류, 그러나 심의위에 선정후보 약제로 등록된 7종류의 약제 중, 만장일치라는 약제만 애멸구 약제로 등록 되었으며 나머지 6개 약제는 등재되지 않은 약제로 알려졌다.

등록된 3종류의 약제는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반면 등록되지 않은 6종류의 약제가 심의대상약제로 선정된 것부터가 의혹의 시작이었다.

하물며 최종 선정된 등록되지 않은 약제의 회사 영업사원조차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진도군은 선정된 3종류의 약제를 공급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으나 회의 참가자는 군 관계자와 농협관계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최종적으로 약제를 공급하게 된 3개 업체뿐이었다.

이날 3개 업체를 제외한 관내 모든 업체가 배제된 상황에서 약제 공급방법을 업체가 농협에 약제를 납품하고 공급은 농협이 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는 업체가 농민 자부담금을 수금하기 힘들어 농협을 통해 납품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농민 자부담금의 어려움 때문에 농협에 공급을 맞기고 판매 수수료는 농민이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며 이것이 문제가 되자 진도군은 군 예산으로 당연이 업체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것이고 농민 자 부담금 역시 면사무소 직원을 통해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진도군 농산과가 농약업체의 하수인 노릇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진도군이 농협 군 지부를 통해 실시한 입찰은 더욱 어이가 없다.

농협 군 지부는 지난 5월29일 관내 농약업체를 대상으로 한 5억원의 보조금 입찰을 공고에서 입찰까지 3시간에 걸쳐 처리해 버린다.

미리 정보를 알고 미리 대상약제를 확보해 놓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기는 애당초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입찰참가안내서를 통해 '약제의 가격은 타 지역의 납품가격보다 같거나 적게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 입찰에 참가해주라'는 단서조항을 달며 대금결제 역시 12월15일까지 이루어 질 것이며 선 지급을 원할 경우 8.5%의 대출이자를 징수하겠다고 밝힌다.

결국 당일 7개의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3종의 약제 중 만장일치라는 약제만 A모 업체가 낙찰을 받고 두 업체는 유찰 되는 결과를 낳고 입찰이 일단락되었다.

다시 6월1일 두 가지 약제에 대한 재입찰이 실시된다.

여기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재공고 혹은 재입찰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농협은 재입찰 참가안내서를 통해 납품단가를 타 지역의 단가와 비슷한 조건으로 결정할 것이며 대금결제 역시 군의 조기집행과 관련, 대금이 집행되는데도 바로 지급하겠다고 입찰조건을 변경한다.

입찰조건에 비슷한 금액이라는 애매한 문구도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농협은 입찰조건 변경내용도 참가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입찰조건을 고지 받지 못한 참가자들은 입찰을 포기했고 당초 같거나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한다고 명시했던 약제 나태라는 7,900원 이하였어야 하나 8,300원에 B업체에 바이킹은 10,500원 이하여야 했으나 12,500원에 C업체에 낙찰이 됐다.

시중에 약제 가격을 확인한 결과 두 가지 약제는 시중가 보다 낮아 입찰의 효과를 어느 정도 나타냈으나 그 중 한 약제는 시중가 보다 높았으며 일부 이장들에 의하면 시중가 보다 높게 책정된 약제구입 시 한 포 당 1천원의 수수료를 준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이렇듯 군이 농민을 위해 쓰여 져야 할 보조금을 가지고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여 농민의 손해를 감수하게 한 행정에 대해 늦게나마 농민회가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군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대다수 군민들은 “농업보조금이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 베푸는 선심성예산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며 “기왕 농민회가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이일에 책임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철저히 가려내어 처벌함으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민은 “농민회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인 경찰서가 나서 이를 철저히 수사해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며 진도경찰서의 수사착수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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