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려 18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연루자, 박동운(64)씨 등 일가족 5명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박동운씨 등 일가족 5명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관들이 박씨 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한 뒤 두 달 넘게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감금한 채 수사를 했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발혔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옛 국가안전기획부는 1981년 8월 박씨와 박씨 어머니, 동생 등 가족 7명으로 구성된 가족간첩단이 진도에서 24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고 발표했다.
박씨는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을 복역하다 1998년 가석방됐다.
박씨 가족의 사연은 김희철 감독의 독립영화 `무죄'로 만들어져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