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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06월18일 00시00분 ]

환경녹지과(과장:김희수)가 장마철 등 집중 호우 시 환경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특별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녹지과는 장마 전에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해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6월 25일부터 단속반을 편성,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

중점 단속분야는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 시 유출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방치행위 등이며, 하천주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는 경미한 경우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28번(핸드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또는 환경녹지과 ☎540-3159 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녹지과 환경정책담당 한동훈씨는 “장마철 등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 및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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