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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06월16일 00시00분 ]

진도개 사업소(소장:김상현)가 등록견에게 사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재료비로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육농가에 사료를 공급할 예정이나 그 방법론을 두고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진도개 사업소는 입찰을 통해 사료를 구입,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나 일반적으로 사육농가가 사용하는 사료가 각기 달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입찰과정에서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사육농가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업소 관계자는 예산이 재료비로 되어 있어 물건을 사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 년 말 기초견에게 제공하는 사료비 역시 같은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5천만원의 사업비로 사료를 구입할 경우 약 60톤에 달하는 물량으로 이를 배포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고 사육농가가 평소에 사용하는 사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 굳이 입찰을 통한 사료구매는 좋은 사업을 구상해 놓고  시작하기도 전에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로 사업소에서 사육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도개 사육농가 역시 대부분 현금지원을 원하고 있다.

한 사육농가는 “사업비가 선심성 예산으로 흐를 경우 저 품질의 사료가 공급될 수 있는데 20여년간 사용하던 사료를 바뀌어 먹일 때 설사 등 질병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 군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무모한 사업을 진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군, 농산과에서 애멸구 공동약제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입찰문제를 야기, 이장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하여 재입찰을 요구하고 농민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농산과의 입찰의혹 문제가 아직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들리는 진도개사업소의 사료공급 방법이 또 한 번 진도군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같은 예산의 다른 해석은 군의 편의주의 혹은 특혜의혹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같은 재료비로 기초견에게는 현금을 지급하고 등록견에게는 입찰을 통해 현물로 지급하는 편의주의 행정은 당연한 압력, 또는 특혜사업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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