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줏대 없는 행정으로 진도경찰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한 사업자에게 억대의 피해를 입히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진도군은 최근 8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무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진도읍 동외리에 신축중인 지상 3층 연건평 705.84㎡ 규모의 연립주택 18세대를 구입키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전 진도군의회 의원을 지낸 이모씨는 “공무원 숙소가 아니라 사실상 경찰관 숙소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국가기관의 숙소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씨의 지적에 진도군은 공무원 숙소 구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입장은 행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이씨가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특별교부세 및 국비예산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바꾸어 말해 법률상 하자가 전혀 없는 일을 이씨가 반대를 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다.
교부세가 확정된 당시 진도군과 경찰서가 “공무원 숙소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라는 치적홍보를 위한 대형 현수막을 청사에 게첨 한 것을 보더라도 교부세의 목과 다르게 내용적으로는 공무원 숙소 건립을 위한 교부세로 보이며 이를 위해 경찰서장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진도군은 이를 위해 재원대체를 통하여 군비로 공무원 숙소건립을 계획했으나 부지를 구입하여 숙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해 동외리 소재에 지어진 원룸 확보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이씨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군은 법적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씨의 눈치를 살피며 줏대 없는 행정을 함으로서 경찰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업자에게 억대의 피해를 입힌 것이다.
문제는 진도군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숙소마련의 조급함으로 일을 진행시킴으로서 군을 믿고 기다린 원룸 소유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담당부서인 세무회계과장 오모씨는 군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지난2월 원룸소유주를 만나 원룸 구입을 조건으로 가전제품과 가구일체를 배치하라고 요구한다.
소유주는 군의 요구에 따라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과 침대 소파 등 가구를 구입하여 원룸에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가전제품의 상표까지 지정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은 현장을 들러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경까지 지시, 소유주는 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약속한 진도군은 이씨의 문제 제기가 시작되자 티끌만한 하자도 없이 매입을 한다는 계획 아래 모든 행정법을 검토하고 원룸을 군에서 매입할 경우 사용승인만 하면 되는 절차도 혹시 있을 수 있는 지적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 또 다시 소유주에게 준공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 소유주는 이를 위해 5천여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군이 건물매입을 시도하다 조건이 맞지 않고 사정이 생기면 이를 취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군은 소유주에게 건물매입을 조건으로 3개월여를 기다리게 하면서 온갖 요구를 다 수용케 하고 자신들의 말대로 법적하자가 전혀 없는 일을 이씨의 민원이 무서워 취소를 계획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줏대 없는 행정의 표본이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유주는 원룸 임대료 수입 매월 1천만원의 손해와 군의 요구 수행을 위해 쓰지 않아도 될 1억5천여만원을 사용하고도 군의 눈치만 살피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진도군의 입장대로라면 군 의회의 의결이 끝난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는 공무원 숙소 매입 건을 이씨의 지적 하나 때문에 소유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취소를 검토한다는 것이어서 이해 하기 힘들 뿐이다.
남상창 부군수는 전화통화를 통해 “원룸을 매입하지 않고 건축하면 지적을 하지 않는다 하여 건축하는 방법도 검토대상이다”고 밝혀 실소를 자아냈다.
이씨의 지적은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보이는데 매입은 안 되고 건축은 된다는 발상은 결국 이씨의 지적여부가 문제 해결 실마리의 결과로 들려 씁쓸할 따름이다.
또 부군수는 “군에서 전자제품과 가구 구입을 요구했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라며 매입이 취소될 경우 군에서 매입물건을 되 사주는 것도 검토 하겠다”고 말해 진도군의 행정이 과연 중심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아 하게 했다.
결국 진도군은 껄끄러운 민원 하나 때문에 군 의회의 의결권도 무시하고 행정절차는 물론 군민 피해도 나 몰라라 하는 줏대 없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