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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06월06일 00시00분 ]

지난해 수확량 감소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벼 줄무늬잎마름병 방제를 위해 투입된 예산이 업자선정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진도군은 벼 줄무늬잎마름병 방제를 위해 지난 4월 군비 6억원을 투입, 모판 상자 처리 약제를 지원한데 이어 최근 본답 처리약제를 농민에게 지급하기위해 국비와 군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군은 진도군 병해충방제협의회에서 선정된 약제 3종 중 농가에서 희망하는 약제를 6월 중순까지 농협을 통해 공급할 계획으로 5월29일 관내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입찰 과정과 불법, 탈법이 동원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탈락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입찰과정을 살펴보면 탈락업체의 반발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며 미리 업체를 선정해 두고 타 업체를 들러리용으로 입찰에 참가시켰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진도군은 5월27일 16시경 관내 A, B, C 세 군데의 업체와 농협군지부 관계자 그리고 농산과 관계자가 모임을 갖고 방제 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업체들은 농민 자부담 1억원에 대한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며 농협을 통해 물량을 공급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게 되고 결국 업체에서 농협에 납품을 하고 농협에서 약제를 공급하기로 결정한다.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농협은 다음날 13시경 관내 농약판매업체에 전화 및 팩스를 통해 15시40분에 등록마감을 하고 16시에 입찰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5억원 상당의 약제구매 입찰을 공고부터 입찰까지 불과 3시간만에 해치워 버린 것이다.

그리고 입찰참가안내서를 통해 '약제의 가격은 타 지역의 납품가격보다 같거나 적게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 입찰에 참가해주라'는 단서조항을 달며 대금결제 역시 12월15일까지 이루어 질 것이며 선 지급을 원할 경우 8.5%의 대출이자를 징수하겠다고 밝힌다.

결국 당일 7개의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3종의 약제 중 만장일치라는 약제만 A모 업체가 낙찰을 받고 두 업체는 유찰 되는 결과를 낳고 입찰이 일단락되었고 다시 6월1일 두 가지 약제에 대한 재입찰이 실시된다.

여기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재공고 혹은 재입찰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농협은 재입찰 참가안내서를 통해 납품단가를 타 지역의 단가와 비슷한 조건으로 결정할 것이며 대금결제 역시 군의 조기집행과 관련, 대금이 집행되는데도 바로 지급하겠다고 입찰조건을 변경한다.

입찰조건에 비슷한 금액이라는 애매한 문구도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농협은 입찰조건 변경내용도 참가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입찰조건을 고지 받지 못한 참가자들은 입찰을 포기했고 당초 같거나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한다고 명시했던 약제 나태라는 7,900원 이하였어야 하나 8,300원에 B업체에 바이킹은 10,500원 이하여야 했으나 12,500원에 C업체에 낙찰이 됐다.

공교롭게도 처음에 군과 농협과 함께 공급대책을 논의한 세 곳의 업체가 세 가지 약제를 하나씩 나누어 입찰한 것이다.

여기에 타 농약판매상들은 약제 선정과정에서의 로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농약사에 의하면 애멸구를 잡기위해 보조된 농약이 만장일치를 제외하고는 두 약제 모두 애멸구 약으로 등재가 되지 않은 약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두 가지 약제도 방제를 하면 애멸구를 잡을 수는 있다하지만 수많은 애멸구 등재약제를 두고 등재가 되지 않은 약제를 선정한 것도 의혹이라는 주장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런 입찰을 하게 된 이유가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관계자는 타 지역 업체를 입찰에 포함시켰으면 훨씬 값싼 가격에 농민들에게 약제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을 토대로 한다면 지역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세 곳의 농약판매업자의 배를 불려주면서 혜택을 받는 다수의 농민들의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것이 지역 살리기라는 말이 된다.

농업 보조금은 말 그대로 농민을 위한 보조금이 되어야 한다.

농민들이 좋은 제품을 값싸게 사용하고 또 진정 농민들이 원하는 약제가 지원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며 관내 업체 살리기는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 이여야 할 것이다.

취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도 진도군과 농협은 약제공급을 시작했고 농민들에게 보내진 공문을 통해 명시된 약제가격은 입찰단가와 다르게 만장일치13,750원, 나태라8,750원, 바이킹13,250원으로 되어있어 그 내막이 궁금할 따름이다.

5월27일, 결국 입찰을 받게 된 세 곳의 업체와 농협 그리고 군 관계자의 대책회의, 28일 관내업체 견적서 요구, 29일 입찰, 6월1일 입찰조건을 변경 재입찰.

5월28일의 견적서는 왜 필요했는지 5억원에 달하는 약제의 입찰을 불과 3시간 만에 해치워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재입찰의 조건을 변경하면서 무엇 때문에 입찰 참가자들에게는 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의혹만 더해질 뿐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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