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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05월26일 00시00분 ]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26일 10시2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박연수 군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박군수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5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또 박씨 전 종친회장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5백만원, 진도군청 이모과장에게 징역2년, 추징금 3천만원, 김모계장과 박모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6월 9일로 예정 됐으며 사업자 문모씨는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함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 되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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