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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05월13일 00시00분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연수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2일 10시4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형사 합의2부, 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심리공판에서 박연수 군수를 비롯한 관련자 4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업자 문모씨 만이 공소사실 일부내용을 부인했다.

박군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등의 혐의로 입건된 내용과 관련, 업자와 공무원으로부터 5천7백만원을 받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또 승진과 특채 등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전 박씨종친회장과 진도군청 공무원 이모씨, 김모씨, 박모씨 등도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단 홍주체험관 전시시설 공사수주와 관련, 박군수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박군수를 압박(공갈 등)한 혐의로 구속된 사업자 문모씨 만이 검찰의 공소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고 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관련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오는 26일 10시2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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