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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05월02일 00시00분 ]

박연수 진도군수비리혐의에 대한 광주지검 특수부의 수사가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 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3월29일 진도군에서 발주된 공사와 군 인사 비리와 관련, 군수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 했다.
 
또 박 군수에게 채용을 대가로 1천만원을 건넨 청원경찰은 사건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률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공사 수주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박연수(61) 진도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군수와 직원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박모(70)씨와 박씨를 통해 뇌물을 준 진도군청 5급 공무원 이모(53)씨, 돈을 주고 `홍주체험관' 공사를 따낸 문모(52)씨 등 3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공무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씨에게서 직접 받거나 박씨를 통해 직원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받는 등 5천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박씨는 이씨 등 3명에게서 승진과 정규직 채용 대가로 7천2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천500만원은 자신이 갖고 4천700만원을 박 군수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박 군수가 "박씨가 준 돈 가운데 3천만원은 즉석에서 돌려줬다"고 주장해 박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이 부분은 제외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와 같은 검찰의 수사발표에 군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박군수가 5천7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만 기소한 것에 대해 그 동안 진도군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비해서 검찰의 수사가 너무 미진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또 다른 여론은 “어차피 군수비리혐의에 대한 수사는 사회정의차원에서 비리혐의가 있는 군수가 더 이상 군수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혹시 있을 수 있는 공무원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도 수사가 일단락 된 것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군민들은 “검찰의 수사중단이 진도군을 위해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이며 군 공무원들 역시 “공무원들의 줄소환을 걱정하는 뒤숭숭한 분위기를 털고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수사 종결이 아닌 일단락이다”고 밝혀 사건진행과정에서 돌출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수사가 재재될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했다.

군내면 거주 박모(56세, 남)씨는 “이제는 박군수가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며 “자진사퇴를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군민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믿고 따랐던 부하 직원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군수의 결단을 통한 빠른 수사종결을 주문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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