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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04월23일 00시00분 ]

진도군 보건소에서 제32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관련 진도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친절한 관광 진도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친절 전문 강사를 초빙,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43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지난 21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전 영업주에게 남은 음식 재사용 시에는 4월현재부터 6.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 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새로 공포된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1차 영업정지15일, 2차 2월, 3차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됐다.

보건소는 관내 음식점 영업자들이 진도의 식문화를 한 차원 높이자는데 의견을 일치,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자율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을 제공하고, 위생적인 식단제공을 적극실천과,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 제공으로 음식문화정착에 앞장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진도군 보건소 위생담당 이경희씨는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지도 점검으로 음식 문화개선이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음식점에서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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