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군수가 지난 13일 전격 구속됨 으로서 일단 지역여론은 진정된 국면이나 광주지검 특수부의 군수비리의혹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내심 박군수가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사퇴를 통해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키는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졌으나 박군수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구속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검찰은 박군수가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수집과 그 외 추가 혐의를 본격적으로 입증할 태세에 들어간 듯 하다.
진도군을 위해서 박군수의 결단을 기대했던 군민과 공무원들은 허탈감 속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들의 줄 소환을 예상하며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의 고민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다.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은 조사가 필요한 관련 공무원의 수가 많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내부 고민이 숨어있는 듯 하다.
일단 혐의가 드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소를 할 수밖에 없어 진도군청 내부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법률상 자수자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등 처벌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 처벌을 가볍게 해줄 계획이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중대한 범죄행위나 특채 등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공한 금품으로 이들을 처벌할 경우 너무하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자수가 아닌 혐의가 드러나 소환 후 확인된 범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