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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04월13일 00시00분 ]

광주지방법원은 13일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가법 뇌물죄 등)의 혐의로 박연수 군수를 전격 구속했다.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희 판사는 박군수를 특가법상 뇌물죄 등을 인정,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실이 검찰로부터 통보되면 진도군은 바로 그 순간부터 남상창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바꾸어 군정이 시작된다.

권한대행체제로 바뀌게 되면 구금 상태에 있는 단체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해당 단체장이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단체장의 권한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2항 2호는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2항은 지난 2002년 3월 개정돼 같은 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조항으로 시행 전에는 자치단체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더라도 직무를 이어갈 수 있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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