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친환경 농업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전남도의 친환경단지 확대 지침과 맞물려 담당 공무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친환경 벼 생산을 위해 전 단지에 우렁이 농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초를 위해 투입되는 우렁이 량은 300평당 5kg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를 근거로 할 때 진도군에 친환경 벼를 생산하기 위한 우렁이의 량은 약 110톤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로 공급되는 우렁이는 50톤 미만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우렁이에 대한 보조금은 110톤 전체에 대해 지급되고 있다.
논에 제초를 위해 투입되는 우렁이를 확인하기에는 그리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인도 그냥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될 정도이며 전체 우렁이 투입량도 업체 조사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쉬운 확인 방법을 두고도 진도군이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는 것은 전남도의 실적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단지의 확대를 목표로 군 단위별로 실적을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진도군은 친환경단지 인증 취소를 원하지 않고 민간 인증업체 역시 자신들의 돈 벌이 때문에 친환경단지가 줄어드는 것을 꺼린다.
이렇게 전남도, 진도군, 민간인증업체가 서로의 입장에서 뻔히 우렁이를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적발되면 친환경단지가 줄어들어 손해라는 생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애꿋은 군민들의 혈세가 새 나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초를 위한 우렁이 투입이 없으면 결국 제초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다시 민간 인증업체들은 친환경단지 인증 취소를 두려워해 가능하면 슬며시 넘어가 결국 소비자들이 친환경인증제품을 불신하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2008년에 민간인증업체의 범법사실이 밝혀져 2009년 6월28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약간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또 2008년 61ha가 인증이 취소되었고 올해에도 벌써 46ha가 취소되었다.
인증이 취소된 이유 중에는 중복신청은 물론 산이나 집에까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 신청된 경우도 있어 눈먼 돈임을 입증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철저한 확인을 통해 우렁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며 우렁이 량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보조금 회수조치는 물론 친환경인증 취소 등의 법적절차를 이행 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