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J모병원 장례식장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후 불법 영업을 계속하여 관련업체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진도군이 부서 간 업무미루기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력 부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J모병원 장례식장은 이미 3년 이상을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해 오다가 2종 주거지역에는 장례식장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잠시 영업을 중단 하였으나 최근 병원 내에는 장례식장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입법예고 되면서 슬며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군은 장수복지계와 건축계 그리고 경관관리계가 서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며 불법영업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업체와 유착관계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실질적으로 장례식장 단속권한이 있는 장수복지계는 정식 허가를 득한 장례식장이 아니어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며 경관관리계는 건축계에서 도시계획법에 의거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축계에서는 경관관리계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속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으로 서로 핑퐁행정을 하는 탓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장례식장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J모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조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건축법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
이렇듯 명백히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할 대상을 두고 진도군은 서로 단속을 미루고 있는 것.
더구나 경관관리계담당자는 불법영업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 되었는데도 “불법내용이 인지되었으나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불법영업을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으며 건축계 관계자는 “법으로 처벌하기에 앞서 시정명령이 선행되어야 하니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 하겠다”며 “최근에 업무를 맡아 이제 불법사실을 인지했으니 확인 후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혀 행정의 연속성을 의심케 했다.
군민A모씨는“불법사실을 인지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야 불법사실이 공무원의 눈을 통해 확인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며 “이것은 행정력 부재가 아니라 공무원과 병원간의 유착관계가 확실할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채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