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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03월09일 00시00분 ]

진도군이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복지급여에 대한 입금 사실을 알려주는 ‘기초 수급자 복지급여 알림이 서비스 사업’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기초 수급자 복지 급여 알림서비스’ 는 매달 14,700가구에 지급되는 9개의 생계형 복지급여에 대해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로 급여의 입금 사실을 알려주는 사업이다.

진도군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담당 홍성진씨는 “복지급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어 3월부터 휴대폰 소지자는 문자 서비스를 휴대폰 미소지자에게는 일반전화 음성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관련법에 따라 매달 14,700여 저소득가구등에 연간 156억여원의 복지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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